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64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8. 10. 05: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호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0. 05: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E의 왼쪽 허벅지에 강제로 주사하여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0. 05: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E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10. 10:0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10. 10:0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약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E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8. 10. 12:0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E의 음부 부위에 주사하여 사용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8. 11. 01:0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8. 11. 01: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E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사용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8. 11. 08: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