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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38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10. 초순 11:00경 부산시 동구 C중학교 부근에 주차한 D의 번호불상 i40 승용차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2. 11. 13. 19:00 ~ 20:00경 부산시 연제구 E 부근에서,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 구입대금 10만 원을 D에게 주고, D은 이를 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0.09g을 10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 0.09g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3. 20:00경 부산시 연제구 E 주차장 바깥 도로변에 주차한 D의 번호불상 i40 승용차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6. 18:00경 부산시남구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다만, 메트암페타민 매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16. 확정된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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