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7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2. 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7. 19:00 내지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C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8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9. 2. 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8. 00:00 내지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162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1. 16. 19:00경 부산 부산진구 B빌딩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7.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감정서, 마약감정서 『2019고단1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1.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가 마약초범이라는 등의 사유로 석방되었으나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