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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6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7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2. 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7. 19:00 내지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C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8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9. 2. 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8. 00:00 내지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162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1. 16. 19:00경 부산 부산진구 B빌딩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7.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감정서, 마약감정서 『2019고단1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1.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가 마약초범이라는 등의 사유로 석방되었으나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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