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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28 2014고단3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8. 09:0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여관 207호에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류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4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2회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 단순 투약에 그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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