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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5 2018구단29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19. 22:00경 대구 동구 이노밸리로26길 8 각산성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1.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2002. 10. 11. 혈중알코올농도 0.055%, 2008. 8. 23. 혈중알코올농도 0.089%)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8. 1. 30.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3.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오인 원고가 마신 술의 양이 소주 2잔에 불과하고 원고는 2017. 12. 119. 21:30경까지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측정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같은 날 22:09경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원고가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장시간 기다려도 오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점, 원고는 조경시공회사의 작업반장으로 인부 수송 및 자재 운반을 하고 있고, 발달장애 3급인 원고의 아들이 특수치료를 받고 있어 원고의 업무수행과 아들의 치료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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