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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9 2018구단1076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3. 20:33경 울진군 후포면 소재 후포파출소 앞 도로에서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5.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2001. 3. 18. 혈중알코올농도 0.089%, 2006. 4. 23. 혈중알코올농도 0.058%, 2011. 2. 23. 혈중알코올농도 0.074%)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8. 6. 19.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7.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교통사고를 내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인 0.100%에 이른 적은 없었던 점, 원고가 화물차에 젓갈을 싣고 5일장을 다니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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