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18. 06:25경 대구 북구 서변남로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7.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2007. 11. 4. 혈중알코올농도 0.054%, 2008. 4. 20. 혈중알코올농도 0.134%)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2종 보통)를 2017. 8. 7.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0.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전날 저녁에 술을 마신 후 수면을 취하였음에도 아침까지 분해되지 아니한 알코올로 인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원고가 건축현장에서 실내 도배와 외부 단열공사 등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도구를 차량에 싣고 운반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와 96세의 노모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 현재 원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