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1. 13.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1990. 5. 7. 정기적성검사(갱신) 미필로 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원고는 1990. 5. 17.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1998. 4. 15.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1999. 4. 27. 제1종 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는데, 위 각 운전면허는 2006. 2. 21. 음주운전을 이유로 취소되었다.
이후 원고는 2007. 4. 14.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26. 18:5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이 운전하던 F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3. 3. 2.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2006. 1. 12.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5. 7. 8.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7. 3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8.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7,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주시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동료들과 함께 반주로 술을 마신 것이고, 그 양이 적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적발 이후 약 9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원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이 정하는 감경사유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