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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7 2018구단113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20. 00:5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4.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2012. 7. 4. 혈중알코올농도 0.080%, 2016. 5. 31. 혈중알코올농도 0.119%)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2종 보통)를 2018. 5. 31.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9.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길 건너 도착한 대리운전기사의 편의를 위하여 약 5m 정도 차량을 이동하였던 점, 원고가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공사현장 방문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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