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1.22 2019구단177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2. 6. 21:2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2.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2003. 5. 19. 혈중알코올농도 0.066%, 2004. 2. 24. 혈중알코올농도 0.067%)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9. 3. 28. 행정안전부령 제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를 2019. 3. 27.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0.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약 15년간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배우자와 함께 생고기배달업을 하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원고가 2차례의 사고로 수술과 입원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