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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1 2015고단175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7.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8.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2015고단1754] 피고인들은 동거를 하면서 2012년 초경 온라인 리니지2 게임에서 다른 게이머를 속여 게임아이템을 얻은 후 위 게임아이템을 게임머니로 바꾼 뒤 현금을 받고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27. 19:2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사용 가능한 게임머니를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게임머니는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구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템 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 계좌로 3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위 ‘아이템베이’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981] 피고인들은 2012년 초경 동거를 하면서 온라인 리니지2 게임에서 다른 게이머를 속여 게임아이템을 얻은 후 위 아이템을 게임머니로 바꾸고 위 게임머니를 다시 현금을 받고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2. 23:02경 서울 구로구 C건물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뱅크에 게시된 피해자 F 작성의 ‘리니지2 게임머니 100억 구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용 가능한 게임머니를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게임머니는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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