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1』 피고인은 2019. 6. 7. 18: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게임 D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F 쿠폰 5장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F 쿠폰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92』 피고인은 2019. 2. 9. 23: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게임인 D 관련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H에게 '60,000원을 송금하면 D에 네 계정으로 대신 게임을 해서, D에서 진행하는 시간 보상 이벤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D 게임을 대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3경 게임 대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날 13:0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추가 수고비, 생활비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4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순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명목 피해금액(원) 1 2019. 2. 9. 23:13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PC방 게임 대리비용 60,000 2 2019. 2. 9. 23:48 위와 같은 장소 게임 대리비용 (추가 수고비) 10,000 3 2019. 2. 10. 00:32 위와 같은 장소 생활비 100,000 4 2019. 2. 10. 00:54 위와 같은 장소 생활비 100,000 5 2019.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