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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고정17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1734』 피고인은 2019. 1. 14.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인터넷 카페 ‘D’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카페 게시판에 게임머니 구매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내 계좌로 송금해 주면 게임캐시를 대리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게임캐시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캐시를 충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3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2,156,42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정1735』 피고인은 2019. 1. 16.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E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과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려 주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게임아이템 G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7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34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B, R 작성의 각 진정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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