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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노32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그 당시 피고인이 분에 못 이겨 쇠막대나 식칼을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거나 소지한 채 간음한 것은 아니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간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제공되어 압수된 갤럭시S5 휴대폰 1개(증 제1호)는 피해자의 소유이므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몰수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 29. 23: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를 폭행하다가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고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길이 96cm의 옷걸이 쇠막대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 입에 사정을 한 후 이를 삼키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한 사실, 2014. 7. 31. 01:00 위 피고인의 집에서 칼날길이 20cm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그곳 복층 계단에 칼을 꽂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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