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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4 2019노237
중감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등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중감금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특수강간을 하는 등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6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이하 ‘특수강간’이라 한다)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칼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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