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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19 2012노41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는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사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1) 우선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검사의 입증책임과 강간죄 성립에 관한 기본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협박 등에 의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거나 그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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