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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0 2020노174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등 가)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가 흔들려서 피고인의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의 몸에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닿았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이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 한다)로 의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를 강제추행죄로 의율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강제추행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용변이 급하여 남자화장실에 갔지만 빈 용변칸이 없어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나와 손을 씻었다. 그런데 피해자 D(가명)가 갑자기 다른 용변칸에서 나와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저지하였을 뿐 피고인은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지 않았고, 강제추행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절도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정수기 가격 등에 관해 문의하기 위하여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피해자 G가 갑자기 들어와 뒤돌아보다가 중심을 잃어서 피고인의 손이 위 피해자의 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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