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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22 2015노170
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강제추행죄, 2014. 8. 31. 23:20경의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모를 깎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촬영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ㆍ간음ㆍ촬영을 할 의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한 그 의사에 반하여 제모나 성관계 등에 응한 것이 아니다. 원심은 일관되고 설득력있는 피고인의 진술을 외면한 채 피해자의 거짓되고 설득력없는 진술만 취신한 나머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2014. 8. 11.자 강간의 점과 2014. 8. 31. 17:00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8. 11.자 강간의 점과 2014. 8. 31. 17:00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과 2014. 8. 31. 23:20경의 강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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