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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23 2014고단2127
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대성운수(주) 소속 버스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위 대성운수(주) 배차실 앞에서 같은 회사 동료 C에게 ‘회사 버스 기사인 피해자 D이 회사 동료 여자 기사인 E와 등산을 가고 함께 야영장을 갔으며, 커플티를 입고 행사장에 갔다. 그리고 보험설계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 일시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회사 동료 F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3.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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