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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14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해자 D는 대구 남구 E에 있는 애견용품점인 ‘F’의 직원이고, 피해자 G은 위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3. 11.경 위 ‘F’ 사무실 내에서, 직원인 H, D,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G은 레즈비언이고, 그전 직원 이었던 J과 레즈비언 커플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르게 하기 위해 J에게 K5 차량을 사주었다”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L 술집 내에서, 직원인 H, D,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G이 주점에서 남자 도우미를 불러 놀고 난 뒤 성행위를 하기 위해 2차를 갔다”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경 위 ‘F’ 사무실 내에서, 직원인 H, D,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G이 미신에 미쳐 정신이 이상해져 C에게 천만 원을 넘게 주었고 결국은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전체를 C의 예비신랑인 M에게 넘겼다”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경 위 ‘F’ 사무실 내에서, 직원인 H, D,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G은 휴일이나 명절까지 집에서 업무를 하도록 시키는 악덕업주이고, 휴일에 업무를 하지 않으면 폭력적으로 욕설과 물건을 던지고 차는 등 정신병자다”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2.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F’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회사 대표인 피해자의 신뢰를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는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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