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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6 2015고정98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20:3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기사숙소 구내식당에서 위 회사 동료 기사인 D, E에게 “내가 회사에 재입사할 생각이 없었으나 F의 권유로 재입사 하였고, F이 그 과정에서 200만 원을 요구했다가 내가 너무 많다고 하니 100만 원만 달라고 하여 준 사실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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