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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5 2018노1796
명예훼손
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나머지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인이 항소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

3. 공소사실 피고인은 'B'에서 택시 운전수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C는 같은 회사에서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였다. 가.

2016. 4.경 서울 강남구 D 'B' 배차실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택시 기사들을 위해 복수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택시 운전수들이 있는 자리에서 "C를 믿지 마라. C는 E 전무와 한 통속이다."라며 마치 사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용 노동운동을 하는 것 같이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6. 5. 중순경 위 'B' 노조 사무실에서 여러 택시 운전수들이 있는 자리에서 "C는 택시기사들을 앞장세워 노동운동을 한다면서 실제로는 택시기사들을 이용해 먹는 양아치다."라고 이야기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함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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