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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4고합7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경 피해자 C(여, 41세)과 재혼을 전제로 처음 만나 교제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더는 만나지 말자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30. 11: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D 쏘렌토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경산시 E에 있는 F온천 부근 야산 농로로 이동하여 그곳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같은 날 13:30경 위 차량 트렁크에서 마대 포대(가로 60cm , 세로 90cm )를 들고 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씌운 다음 "씨발년아, 앞으로 안 만날 거면 오늘 같이 죽자. 말 안 들으면 끌어 묻어 버린다. 도망가면 아는 경찰관을 통해 바로 찾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일 것처럼 약 7분 동안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앞으로 말 잘 들을게요.”라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씌웠던 마대 포대를 벗겨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 내 사물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연필깎이 용 칼(총 길이 12cm , 칼날 길이 5cm )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칼끝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면서 "내 안 만나주면 같이 죽자. 오늘 끌어 묻어 버린다. 오늘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야 된다. 알겠나."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칼로 얼굴에 상처를 낼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녹취록 첨부) 및 첨부 녹취록 피고인은 당시 손에 칼을 들었지만, 피해자의 얼굴에 칼끝을 들이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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