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7세) 와 2015. 11. 20. 경부터 2016. 11. 18. 경까지 동거를 했던 사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6. 27. 16:00 경부터 23:30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D 원룸’ 304호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 너 오늘 한 번 죽어 봐라” 고 말하며 피해자의 치마를 찢고, 소주를 마시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소주를 뿌리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 죽이겠다 ”라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가슴을 수차례 차고, 손으로 목덜미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치상 피고인은 2016. 11. 18. 21:00 경부터 다음 날 04:00 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E 아파트’ 201동 3202호에서, 같은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성관계에 잘 응해 주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성의 없이 보냈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여, 피고인과 더 싸우기 싫어서 외출하려는 피해자에게 “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니 너도 내가 그렇게 우습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외투를 강제로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2 회 밟고, 미용 화장지 뭉치에 불을 붙여 “ 같이 죽자 ”라고 말하고, 출입문을 소파 등으로 막고 그곳에 앉아 피해자가 외출하지 못하게 지키고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 7시간 동안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무릎의 타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