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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9 2017고단2672
중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 죄 사 실

1. 중 감금 범행 피고인은 2017. 9. 28. 22:3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21세, 개명 전 E) 가 거주하는 ** 아파트 앞 노상에서,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F 벤츠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아 헤어지기는 뭘 헤어져 니 오늘 죽고 싶나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위 차량 문을 열고 뛰어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내리지 못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 내려 봐 씹할 년 아, 여기 성주인데 경찰도 없다, 여기 야산에 니 묻어 버려도 아무도 모른다 ”라고 협박하고, 내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위 차량을 2017. 9. 29. 00:19 경까지 운전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 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2017. 10. 중순경 범행( 재물 손괴 및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0. 중순 15:00 경부터 17:00 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그 사람하고 성관계를 했느냐

안했느냐

거짓말 하지 마라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책상을 수회 내리쳐 부수어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함 물 건인 식칼( 칼날 길이 17cm, 총길이 28cm) 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 니가 거짓말을 하면 지금 내가 이 칼로 찔러 죽는다 ”라고 협박하였다.

3. 2017. 10. 18. 자 범행(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0. 18. 13:4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빈 소주병 두 개를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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