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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6 2018고합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0세) 은 어머니가 같은 남매 사이로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 26. 23:0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한다는 말을 듣고 상담을 하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 니가 왜 이혼을 했냐

", " 니가 성적으로 좋아한다는 데 어디 한번 보자", “ 오늘 한 번 너 건드린다 ”라고 말하면서 밥상 모서리에 소주병을 깨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 우리는 남매 지간인데 왜 이러냐

”며 몸부림치며 반항하자 “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눈 부위 및 얼굴 상처 사진 2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에 묻어 있던 혈흔 사진 1매, 피해자 얼굴 상처 사진 2매, 피해자 상의에 묻어 있는 혈흔 사진 3매, 피의 자가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 사진 4매, 상위에 놓여 있는 술병과 깨진 소주병 사진과 화장지 사진 2매, 피의자 사진과 손가락 상처 사진 2매, 피해자의 방바닥과 베 게에 묻어 있는 혈흔 사진 1매, 피해자 주거지 건물 사진 및 2 층 출입구 사진 2매, 범죄현장 입구 사진 및 방안 사진 2매, 혈흔이 묻어 있는 베 게 및 깨진 소주병 사진 4매, 상위에 놓여 있는 화장지와 깨진 소주병 사진 1매, 압수한 화장지와 깨진 소주병 사진 2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사진 2매,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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