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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4 2017고단13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17. 23:00 경 부산 북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32세) 의 주거지 거실에서, 약 1년 전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다방 종업원 일을 그만 두고 함께 살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간섭하지 말라고

하며 이를 거절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졸라 피해자에게 상세한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와 왼팔 상박부 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 싱크대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2.3cm , 칼날 길이 19.5cm ) 을 꺼 내 어 들고 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당겨 위 식칼 손잡이를 함께 잡게 한 다음 칼끝을 피고인의 배를 향하게 하고 “ 찔러라.

같이 죽자. ”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식칼을 빼앗아 현관 쪽으로 던져 버렸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차 다방 일을 그만두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여전히 간섭하지 말라는 투로 말하자 주방 싱크대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19.7cm , 칼날 길이 11.5cm )를 꺼내

어 들고 와 위 과도로 피고인의 왼팔에 3회 그어 피가 나는 것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에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으나 위 피해 자가 경찰관들에게 피고 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집에서 내보내

줄 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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