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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15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 실제 나이 38세)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으로, 이들은 2012. 8.경부터 2012. 10.경까지 서로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가 집에서 다른 남자와 동숙을 하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11. 09:00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104동 411호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스펙트라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려는 순간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 , 칼날길이 약 10cm )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들이대고 위 승용차 운전석에 타게 한 다음 자신은 조수석에 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누르며 “너 오늘 죽여 버린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 차로 옮겨 타라. 도망가면 찌른다”라고 겁을 주고, 위 스펙트라 승용차 키를 뽑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달라고 하여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고, 그 부근에 주차한 E BMW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타게 하고, 조수석 안전벨트를 직접 채우고 리모콘 키로 문을 잠근 다음 그때부터 2013. 1. 11. 23:00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F 소재 피고인의 부친 묘 앞과 시흥시 일대를 돌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도망갈 생각 말아라, 칼로 찔러 버릴 테니깐. 이게 우리 아버지 묘다.

이곳에서 같이 죽자.

칼로 찔러 죽이겠다.

내차 트렁크에 염산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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