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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56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 19:5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내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D동 방향에서 E동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선의 구분이 없는 좁은 커브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투가 어눌하게 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차량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길을 내어주기 위해 후진을 하다가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K3 승용차와의 거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하여 위 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 19:5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D동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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