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2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D 동 앞 주차장 도로에서 E 동 방면에서 D 동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주정 차를 위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K7 승용차의 뒤편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32 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K7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10. 21:50 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D 동 앞 주차장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위험 운전 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판시 음주 운전의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