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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5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17:50경 용인시 처인구 유림동에 있는 유림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하여 말을 어눌하게 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버드실사거리에서 유림교사거리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E, F, G)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약식명령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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