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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5479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6고단5479』 피고인은 2016. 8. 11. 16:55경 인천 중구 K아파트 노인정 부근에서 ,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는 가운데 나체로 누워있거나 걸어 다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628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8. 17. 19:25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 앞 삼거리에서 N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라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하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의 위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 중앙선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위 교차로 정지선 앞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O(57세) 운전의 P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원창로240번길 9 (가정동) 참사랑병원 앞 길뷔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4km 가량 위 N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6406』 피고인은 2016. 9. 5. 07:40경 인천 중구 영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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