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8 2020고단19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6. 19:54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 내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C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지하3층 주차장 내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동 방면에서 E동 방향으로 진행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BMW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동종전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