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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2854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위쳇 등을 통해 환전의뢰자들의 의뢰를 받아 대한민국과 중국 간 환전을 해주는 속칭 ‘환치기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외국환 업무를 등록하지 않은 채 국내에서 환전의뢰인으로부터 원화를 받으면 7,000~8,000만 원 보다 적은 금액의 경우 직접 중국 내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중국 은행 계좌에서 환전의뢰인이 지정해 준 중국 계좌로 중국 위안화를 송금해 주고, 그 보다 큰 금액의 경우에는 상품권 매매 등을 통해 현금화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사람에게 건네주며, 성명불상자는 국내 환치기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무역거래 등을 가장해 중국으로 송금한 뒤 환전의뢰인이 지정해 준 중국계좌로 중국 위안화를 송금해 주거나 위안화를 직접 전달해 주는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29. 17:40경 불상지에서 B의 환전의뢰를 받아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000,000원,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50,000,000원을 각 이체 받은 뒤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상품권 매매 등을 통해 현금화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중국에 있는 직원을 통하여 B의 중국 내 공범인 J에게 위안화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10. 2.경부터 2019. 9. 23.경까지 사이에 외국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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