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제 2의 가의 2) 항의 죄, 제 2의 나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70,0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외국환 거래법위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ㆍ 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경 안산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환 전소에서, 외국환 업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환전 의뢰인들 로부터 불상의 중국 은행 계좌로 위안화를 지급 받아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하는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 환업무를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4. 경 중국에서 불상의 환 전 의뢰인으로부터 한화 400만 원 상당의 위안화를 한화로 환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불상의 중국 은행 계좌로 위 위 안화를 지급 받고, 국내에서 한화 400만 원을 환전 의뢰인이 지정한 중국인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2 기 재와 같이 총 3,239회에 걸쳐 합계 38,555,982,226원을 불상의 환 전 의뢰인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지급 ㆍ 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G 명의 접근 매체 대여 1) 피고인은 2016. 6. 30. 경 위 E 환 전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G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의 환치기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G에게 계좌를 빌려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