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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1 2018고단3005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중국 청도에서 ‘B’이라는 꽃집을 운영하며 외화 환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ㆍ시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국환 업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환전 의뢰인들로부터 위안화를 지급받아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하거나, 국내에서 환전 의뢰인들로부터 원화를 지급받아 중국에서 위안화로 지급하는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1. ‘C’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7. 3. 20. 중국 청도에서 D으로부터 위안화 70만 위안의 국내 환전을 의뢰받아, 다른 환전업자인 일명 ‘C’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중국에서 D으로부터 70만 위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송금받아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69만 8,000위안을 위 ‘C’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위 ‘C’는 위 70만 위안에 상당하는 한화 115,900,000원을 국내에 있는 11개의 계좌에서 D이 지정한 E, F, D 명의 G 계좌 및 H 명의 I은행 계좌로 분산하여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4. 1.경 국내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J으로부터 환전 의뢰를 받아, J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환전 업무에 사용하는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후, 중국에서 위 500만 원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J이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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