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B, J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B에게 15,548...
이유
기초사실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Y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서울 마포구 Z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2007. 2. 15. - 사업시행인가: 2009. 1. 8. 나.
원고1 B, 원고2 E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택의 소유자들로서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사람들이고, 원고 3 내지 15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1, 2(소유자)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1 B, 원고2 E의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로의 전입일 및 전출일, 수용재결일(협의취득계약일), 수용재결일 기준 가구원수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위 각 항목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편의상 별도 항목에서 설시한다). 원고 전입일 전출일 수용재결일(협의취득계약일) 가구원수 증거 1 B 99.9.9. 12.4.2. 12.1.12. 4인 갑2 2 E 12.4.27. 거주 여부 및 가구원수에 대한 판단 원고1 B 원고1 B은 가구원수가 5인이라고 주장하나, AB는 협의취득계약일 이전에 전출하였으므로 가구원수에서 제외한다.
원고2 E 원고2 E은 2007년경부터 2011. 8. 11.까지 서울 마포구 AI 지층 1호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28, 49, 71, 78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주정착금 청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령 201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