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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2 2015구단54066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H, J, L, M, O, P, Q, R, S, T, U, V, X에게 별지1 표2 인용금액의 ‘합계’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Y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 마포구 Z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7. 2. 15. - 사업시행인가 : 2009. 1. 8. 나.

원고

1 내지 8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택의 소유자들로서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사람들이고, 원고 9 내지 24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1 내지 8(소유자)의 청구

가. 인정사실 원고 1 내지 8의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로의 전입일 및 전출일, 수용재결일(협의취득계약일), 수용재결일 기준 가구원수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위 각 항목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편의상 별도 항목에서 설시한다). 원고 전입일 전출일 수용재결일(협의취득계약일) 가구원수 증거 1 A 03.1.22. 12.12.10. 12.4.27. 5인 갑1 2 B 99.9.9. 12.4.2. 12.1.12. 4인 갑2 3 C 04.5.10. 13.1.29. 12.4.27. 1인 갑3, 67 4 D 77.1.5. 13.4.8. 12.4.27. 1인 갑4 5 E 12.4.27. 6 F 12.4.6. 7 G 12.4.27. 8 H 92.3.20. 12.9.20. 12.9.5. 2인 갑8

나. 거주 여부 및 가구원수에 대한 판단 1) 원고1 A 가구원수 6인이라고 주장하나, AA은 수용재결일 이후에 출생하였으므로 가구원수에서 제외한다. 2) 원고2 B 가구원수 5인이라고 주장하나, AB는 협의취득계약일 이전에 전출하였으므로 가구원수에서 제외한다.

3 원고3 C 갑 3호증의1, 47, 54 내지 57, 6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1. 4. 17. 서울 마포구 AC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가 200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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