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H, J, L, M, O, P, Q, R, S, T, U, V, X에게 별지1 표2 인용금액의 ‘합계’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Y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 마포구 Z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7. 2. 15. - 사업시행인가 : 2009. 1. 8. 나.
원고
1 내지 8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택의 소유자들로서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사람들이고, 원고 9 내지 24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1 내지 8(소유자)의 청구
가. 인정사실 원고 1 내지 8의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로의 전입일 및 전출일, 수용재결일(협의취득계약일), 수용재결일 기준 가구원수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위 각 항목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편의상 별도 항목에서 설시한다). 원고 전입일 전출일 수용재결일(협의취득계약일) 가구원수 증거 1 A 03.1.22. 12.12.10. 12.4.27. 5인 갑1 2 B 99.9.9. 12.4.2. 12.1.12. 4인 갑2 3 C 04.5.10. 13.1.29. 12.4.27. 1인 갑3, 67 4 D 77.1.5. 13.4.8. 12.4.27. 1인 갑4 5 E 12.4.27. 6 F 12.4.6. 7 G 12.4.27. 8 H 92.3.20. 12.9.20. 12.9.5. 2인 갑8
나. 거주 여부 및 가구원수에 대한 판단 1) 원고1 A 가구원수 6인이라고 주장하나, AA은 수용재결일 이후에 출생하였으므로 가구원수에서 제외한다. 2) 원고2 B 가구원수 5인이라고 주장하나, AB는 협의취득계약일 이전에 전출하였으므로 가구원수에서 제외한다.
3 원고3 C 갑 3호증의1, 47, 54 내지 57, 6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1. 4. 17. 서울 마포구 AC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가 2003.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