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7.21 2015구단62586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550,324원, 원고 B에게 16,199,207원, 원고 C에게 16,199,207원, 원고 D에게 17,253...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사업명 :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자 : 피고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 서대문구 G 77,234.20㎡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7. 8. 3. -사업시행인가일 : 2009. 6. 24.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다음과 같이 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하였던 자들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하게 된 자들이다.

원고

소유 주택 전입일 협의매도일 건물가액(원) 면적(㎡) 세대원 A H 1997. 10. 21. 2011. 12. 15. 62,734,850 104.2 2명 B I 2003. 5. 29. 2011. 11. 25. 163,907,305 82.17 3명 C J 1984. 6. 13. 2012. 2. 28. 69,905,325 87.27 3명 D K 1992. 2. 22. 2011. 11. 25. 128,977,105 61.38 4명 E L 1986. 11. 13. 2012. 12. 27. 137,128,430 82.08 1명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나. 이주정착금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서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였던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으로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철회한 현금청산 대상자들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물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된 사실, 원고들이 소유하던 위 각 건물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모두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사업시행 인가일인 2009. 6. 24. 적용되던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토지보상법이라 쓴다)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정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