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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6 2016구단53596
주거이전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G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 마포구 H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9. 7. 30. - 사업시행인가 : 2012. 2. 23.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들로서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2 B 및 원고3 C의 분양신청에 대하여 대표조합원인 B에게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부여하였으나, 나머지 원고들은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2, 3의 청구에 대한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본문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정비사업에 동의하여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정비사업에 참여한 ‘토지 등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정비사업에 제공하는 대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완공되는 건축물을 분양받고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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