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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5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D을 매각해 주겠다고

속인 뒤 DC으로부터 주식회사 DD 명의의 인감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을 건네받아 이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회사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한 뒤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7. 1. 자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7. 1. 경 전 남 나주시 남평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KT 텔레콤 DE 대리점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을 만 나, 위임장 위임인 부분의 주민등록번호란에 ‘DF’, 주 소란에 ‘ 광주 서구 DG 23/OO)’, 성 명란에 ‘DC' 등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C의 서명을 한 뒤, 계속하여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고객정보 부분의 고객 명란에 ’ 주식회사 DD‘, 법인/ 사업자번호란에 ’DH', 연락 처란에 ‘DI', 주 소란에 ’ 전라 남도 나주시 DJ' 등을 기재하고, 하단 부분의 신청/ 가입 자란에 ‘DC'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C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C 명의의 위임장, 주식회사 DD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 각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KT 텔레콤 DE 대리점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미수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D으로부터 휴대폰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위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휴대폰을 개통한 뒤 바로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전화의 단말기 대금 및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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