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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5.23 2017고정5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4. 6. 23. 경 논산시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광주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KT 대리점에 근무하는 ‘D’ 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용지 1 장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 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 소란에 ‘ 충남 논산시 G 아파트 101/408 호’, 가입 희망번호란에 ‘H ’라고 기재하게 하고, 신청/ 가입 자란에 ‘E’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 주’ 라는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가입 신청서 1 부를 위 조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광주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KT 대리점에 근무하는 ‘D’ 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용지 1 장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 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 소란에 ‘ 충남 논산시 G 아파트 101/408 호’, 가입 희망번호란에 ‘I ’라고 기재하게 하고, 신청/ 가입 자란에 ‘E’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 주’ 라는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가입 신청서 1 부를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6. 23. 경 논산시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광주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KT 대리점에 근무하는 ‘D’ 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 본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 신청서 2부( 가입 희망번호 ‘H’, ‘I’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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