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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09 2016고단1715 (1)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에 대한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A는 2016. 9. 2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고 2016.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715호] 피고인 A는 2014. 7. 경부터 2015. 7. 2. 경까지 강릉시 H에 있는 KT 대리점 ‘I 점 ’에서 점장으로, 2015. 7.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KT 대리점 ‘L 점 ’에서 부점장으로, 2015. 10. 말경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O 점 ’에서 대리로, 2015. 11. 경부터 2016. 1. 경까지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Q 점 ’에서 점장으로, 2016. 1. 말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강릉시 R에 있는 KT 대리점 ‘S 점 ’에서 사원으로, 2016. 4. 15. 경부터 2016. 5. 10. 경까지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KT 대리점 ‘U 점 ’에서 사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상 피고인 B는 2015. 11. 18. 경부터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KT 대리점 ‘U 점 ’에서 점장으로 일하였고, 피고인 A와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위 ‘L 점 ’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관계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5. 5. 25. 자 DC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5. 5. 25. 경 위 ‘I 점 ’에서, 주식회사 KT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기존 고객인 DC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관련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패드로 KT 스마트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위 프로그램 스마트 서식 신청서비스란에 ‘ 신규 가입’, 희망번호 란에 ‘DD’, 단 말기 모델 명란에 ‘AIP6-16SV( 아이 폰 6)’, 신청 가입 자란에 ‘DC ’라고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DC 명의의 사 전자기록 인 온라인 신청서 1 부를 위작하고, 같은 날 이를 주식회사 KT 전산망을 통해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5. 11. 3. 자 DC에 대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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