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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15 2016고단1715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11. 18. 경부터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KT 대리점 ‘U 점 ’에서 점장으로 일하였고, 상 피고인 A와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위 ‘L 점 ’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관계이다.

[2016 고단 1715호]

1. 상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주식회사 KT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A는 2016. 3. 11. 경 위 ‘U 점 ’에 근무하는 피고인 B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로 DC의 신분증 사본과 개통할 휴대전화번호를 보내주고, 피고인 B는 위 DC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관련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패드로 KT 스마트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위 프로그램 스마트 서식 신청서비스란에 ‘ 보상기 변’, 현재 핸드폰 번호란에 ‘DD’, 단 말기 모델 명란에 ‘AIP6S-64RG( 아이 폰 6S)’, 신청 가입 자란에 ‘DC ’라고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DC 명의의 온라인 신청서 1 부를 위작하고, 같은 날 이를 KT 전산망을 통해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상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주식회사 KT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B는 2016. 3. 21. 경 위 ‘U 점 ’에서 위 DC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관련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로부터 받은 DC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아이 패드로 KT 스마트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위 프로그램 스마트 서식 신청서비스란에 ‘ 보상기 변’, 현재 핸드폰 번호란에 ‘DD’, 단 말기 모델 명란에 ‘AIP6S-64RG( 아이 폰 6S), 신청 가입 자란에 ‘DC ’라고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DC 명의의 온라인 신청서 1 부를 위작하고, 같은 날 이를 KT 전산망을 통해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6 고단 1716호] 상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KT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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