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노1051 가.사기
나. 준사기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폭행
피고인
000(******-*** ), 농업
주거 전남 신안군 장산면다수리
본적 전남 신안군 장산면 다수리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영진
변호인
변호사OO0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6.7.5 . 선고2006고단355 판결
판결선고
2006. 9.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 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 000 을 섬으로 데리고 와 약 8년 10개월 동안 농사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 니하였고,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생계비, 장애수당 등 보조금 마저 편취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활여건조차 제공하 지 아니하고 폭행을 일삼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 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원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6천만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4천만원을 지급 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고 있는 점, 4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 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 성행· 환경 ·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
조의 점), 제234조 ,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준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파기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판사
이재강 (재판장)
정재희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