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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29 2016고단105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 18:20경 신안군 장산면 장산로 655 앞 도로에서 신안군 장산면 도창리 662-1에 있는 장산면사무소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6. 8. 1. 18:30~18:40경 위 장산면사무소 주차장에서 장산면사무소 직원들이 자신의 민원상담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B 125cc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후 오토바이에서 흘러나온 휘발유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오토바이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8. 1. 20:30경 위 장산면사무소에 다시 찾아가 특별한 이유 없이 난동을 피우면서 위 장산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공용물건인 출입문 잠금장치를 발로 1회 걷어 차 수리비 약 40만 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일반물건방화등 피의사건 발생보고(장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준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 상세내역, 수사보고-견적서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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