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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8 2016가단3340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제주시 D 임야 111,601㎡의 1,653/111,868 지분 중, 피고 B은 5/7 지분, 피고 C는 2/7 지분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제주시 D 임야 111,868㎡는 2006. 6.경 D 임야 111,601㎡ 및 E 임야 267㎡로 분할되었다.

나. 분할전 임야에 관하여 1978. 11. 29. A(원고, 10843/111868 지분), F(10843/111868 지분), G(8264/111868 지분), H(8264/111868 지분), I(피고들의 피상속인, 8264/111868 지분), J(8264/111868 지분), K(8264/111868 지분), L(10843/111868 지분), M(16530/111868 지분), N(10844/111868 지분) 앞으로 각 지분이전등가 마쳐졌다.

다. 분할전 임야에 관한 지분은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다.

G의 지분, H의 지분은 1983. 7. 29. O(P 남편)에게 이전되었고, O의 지분은 1985. 5. 14. Q에게 이전되었다.

I의 지분 중 6611/111868 지분은 1983. 7. 29. P에게 이전되었다.

P의 지분은 1985. 5. 14. Q에게 이전되었다.

F의 지분, L의 지분, N의 지분은 1990. 6. 27. R 및 S에게 이전되었다

(각 16265/111868 지분). S의 지분은 1996. 6. 29. R에게 이전되었다.

R의 지분은 2003. 8. 30. T 및 U에게 이전되었다

(각 16265/111868). J의 지분, K의 지분은 1990. 6. 27.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M의 지분은 1998. 9. 23.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라.

I은 지분 당시 G, V 부부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I은 1988. 1. 22. 사망하여 처인 피고 B과 딸인 피고 C 및 W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W이 1994. 1. 8.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피고들이 상속하였다.

【증거】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G의 지분과 H(G의 동생)의 지분은 원래 V(G의 처)가 매수한 것이고, I의 지분 또한 V가 매수한 것이다.

V는 1983년경 P와의 교환계약으로 G의 지분, H의 지분 및 I의 지분 일부를 P에게 이전하였고, I의 나머지 지분(1653/111868 지분)은 추후 P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③ 원고 및 V, P는 1985. 5. 1. I의 나머지 지분을 원고가 이전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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