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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5 2016나7990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1,707㎡에 대하여, 2009. 4. 6. 원고가 D으로부터 매매대금 25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09. 5. 28.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① 고양시 덕양구 E 임야 89㎡, ② F 임야 705㎡, ③ G 임야 622㎡, ④ H 임야 291㎡ 등 4필지 총 면적 1,707㎡(이하 위 가.항의 ‘C 토지’와, ‘E 내지 H 등 4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9. 4. 6. 원고가 I으로부터 매매대금 25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09. 5. 28.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① 2009. 5. 28. 채권최고액을 10,000,000원,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J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 2009. 5. 28. 채권최고액을 600,000,000원,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K(그 후 근저당권이 L에게로 이전되었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M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고, 2010. 3. 25. 배당할 대금 1,231,667,959원(= 매각대금 1,210,000,000원 지연이자 등 21,667,959원) 중 집행비용 6,806,260원을 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224,861,699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에 551,322,486원, 신청채권자 N에게 260,000,000원, 압류권자 고양시 덕양구에 11,220,000원, 근저당권자 J에게 10,000,000원, 근저당권자 L에게 392,319,213원이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가, 배당이의의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합2862)를 통하여 위 배당금 중 L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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