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는 2008. 12. 26. 이 사건 제1임야 중 5653/35733 지분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9.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임야 중 4992/35733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중 1320/35733 지분은 피고가 2008. 12. 24. 원고로부터 대금 3,500만 원에 매수한 것이고, 나머지 3672/35733 지분(이하 ‘원래의 명의신탁 지분’이라 한다)은 원,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다.
3)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0. 7. 19. D 앞으로 원래의 명의신탁 지분 중 826/35733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원래의 명의신탁 지분 중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826/35733 지분을 공제한 나머지 2846/35733 지분을 ‘이 사건 명의신탁 지분’이라 한다
). 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및 이 사건 명의신탁 지분의 포기약정 1) 원고는 2008. 12. 26. 부산 기장군 E 임야 1289㎡ 및 F 임야 14182㎡(이하 위 각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제2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 1. 6. 이 사건 제2임야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71,824,000원, 채권자를 G, H로 한 가압류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2) 원고는 2014. 6. 16. I에게 이 사건 제2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주었다. 3) 원고는 2014. 9. 24. 피고에게 "이 사건 제2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는 I 명의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담보를 위해 등기해둔 것일 뿐이므로 I에게 1,4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