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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06 2015고정13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4. 14:13 경 피해자 B이 운 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C 1 층 ‘D PC 방 ’에서, PC 방 이용요금 및 음식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PC 방 이용요금 6,8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4,2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 700원 상당의 캔 커피 1개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1,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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